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의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76곳을 대상으로 다크패턴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429개의 다크패턴이 확인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을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조사대상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93.4%)이었다. 그다음으로 ‘감정적 언어사용’(86.8%), ‘시간제한 알림’(75.0%)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을 19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그중 소비자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13개 유형을 ‘소비자피해 유발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 결과, 이 13개 유형 중 188개가 확인되어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이 중 ‘특정옵션 사전선택’(48.7%), ‘숨겨진 정보’(44.7%), ‘유인 판매’(28.9%), ‘거짓 추천’(26.3%) 순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특히 ‘특정옵션 사전선택’, ‘잘못된 계층구조’, ‘취소·탈퇴 등의 방해’ 등 6개 유형은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번 조사에서는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이 결합된 형태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살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